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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진짜애국자 26.05.21 22:22 답글 신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에 규정된 권한입니다.
    즉, “비상계엄 제도” 자체는 헌법적입니다.

    근거는 대한민국헌법 제77조입니다.

    공부를해
  • 레벨 중장 윤재문석열 26.05.21 22:30 답글 신고
    전시 사변자체 아니라고 헌재에서 판결내렸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수 있었다고 헌재에서 판결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부정하는거 보니깐 반헌법적 가치관 가지고 있네요 ㅋㅋㅋㅋㅋ

    설령 계엄이 합법이라고 했다고 해도 헌법기관인 국회를 폐쇄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는것은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공부는 니가 쳐하시고 애를 매로 바꾸세요.
    반국가적 반헌법적 사고방식을 가진자그 무슨 애국입니까?? 매국이지요 ㅋㅋㅋ
  • 레벨 대장 x윤석열x 26.05.21 22:44 답글 신고
    이재명 잡아넣으려다 빵에 가신분 보시고 억울한게 있으면 풀어요
    빵에가신 내란좌익3년따리 보고 아프면 치료합시다.
    내란좌익2번당 바이든 할거같아서 힘들면 같이 힘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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