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행정·사법권을 군사상 필요에 맞추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계엄 요건과 효력, 통제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77조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엄의 종류 (제77조 제2항)
2. 기본권 및 권한 제한 (제77조 제3항)
3. 국회의 권한과 해제 요구 (제77조 제4항 및 제5항)
4. 사후 승인 및 해제 (제77조 제6항)
올해에도 빵에 계신 대윤카에게 따뜻한 관심 좀 ㅎㅎㅎㅎㅎㅎ
이렇게 명시! 즉 실증법 명문법 되있다고
1. 계엄의 종류 (제77조 제2항)
2. 기본권 및 권한 제한 (제77조 제3항)
3. 국회의 권한과 해제 요구 (제77조 제4항 및 제5항)
4. 사후 승인 및 해제 (제77조 제6항)
있잖아. 헌법에 써있잖아.
갑자기 주제 안 맞는 뜬금포 날리고 있으세요? ㅋ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 해도 그럴수 있다. 동의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보다 더 상위 기관으로 계엄을 해도 헌법상 폐쇄 못하는데 국회 폐쇄했는데 헌법 위반 반헌법이요 ㅋㅋㅋ
반국가적 반헌법적 가치관 가지고 있으면 매국노 맞죠? ㅋㅋㅋ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등... 대통령 판단
물주 석열이 일당들 빵갔으니 걱정말라구 ^0^
빵에가신 3년따리 보고 화난듯이 글을 쓰셧노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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