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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사람이라도 탓으면... 큰일날뻔했네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흉기차 사신건 아니죠?
에어백 부분보니
-에어백 비작동조건-
1. 안전벨트로 탑승자를 보호할수 있는 경미한 사고
2. 후방 추돌이나 충돌사고
3. 사면 충돌이나 추돌사고 (옆방향 비스듬히 충돌시)
4. 버스 또는 트럭 등과의 충돌사고
5. 전복, 구름 등의 사고
6. 전주나 나무 등과의 충돌사고
이 건은 2번에 해당되는데
설명은
" 충돌반력에 의해 탑승자는 좌석 등받이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때 에어백이 탑승자 보호를 위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이 설명이 제가 보기에 좀 애매한 것이
에애백이 탑승자 보호를 위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있음 모르겠는데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때그때 랜덤이라는 말로 보임;;
취급설명서 읽다보니 뭔 안되는 경우가 일케 많은지 ``;;;;
외제차도 이런가요??
몸조리 잘하시길..ㅜㅜ
;;;;;;;
다시는 현기차 안살란다 그나마 쉐보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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