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문하나 드립니다
튜닝차량 (풀에어댐 휠타야 오디오) 차량이 사고났을시 순정으로 수리가 되나요
튜닝부분까지 보상항목에 포함되어서 수리가 이루어 지나요
에어댐이 단종되었을경우의 수리방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급질문하나 드립니다
튜닝차량 (풀에어댐 휠타야 오디오) 차량이 사고났을시 순정으로 수리가 되나요
튜닝부분까지 보상항목에 포함되어서 수리가 이루어 지나요
에어댐이 단종되었을경우의 수리방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튜닝파츠는 특히 비싼 제품이라 하더라도 보통 보험가입시 보험사에 통보를 안할터인데, 즉 그렇다면 보험 차량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인데도 사고시 보험사로부터 튜닝파츠가 보상이 되나요?
제가 알기론 순정품 기준으로만 수리를 해주지, 보험사에 개별 신고 되지 않은 튜닝파츠는 별도로 보상을 안해주지 않나요? 전 안해주는 것으로 알거던요.
왜냐하면 보험료 산정시 튜닝 파츠가 차량가액에 포함되어야 보험료를 더 받고 그리고 사고시 보상을 해줘야 논리에 맞잖아요.
저는 자차나 대물변상이나 둘다 사전에 튜닝 파츠를 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사고시에 보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자차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사고 전에 튜닝 파츠에 대하여 추가로 알리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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