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교통사고 소액 민사소송 원고일부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실은 무과실 판결을 받았고 대물보상은 제가 청구한 금액보다 조금 줄어든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 보험사와 가해자 놈이 1심 판결을 인정 못하겠다고 항소를 준비중 이라고 하네요
소액이다 보니 변호사를 사지않고 나홀로 소송중이 였는데 항소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이번 판결도 1년이 다 되서 받았는데 항소는 또 얼마나 걸릴려는지 피해자는 난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혹시 저와같은 경험이 있으신분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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